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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최고위원)이 일본식 과학포경과 고래전시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오는 6일 대표 발의한다.

 

장하나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제포경위원회(IWC) 회원국으로 포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과학적 조사와 교육·전시·공연을 목적의 포획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정부가 국내외적 여론수렴을 생략한 채 과학포경 재개 의사를 밝혀 국제사회와 국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고래에 대한 과학적 조사는 이미 뉴질랜드에서 비살상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살상방식의 ‘일본식 과학포경’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래의 전시 및 사육을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법안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다.

 

법안에는 모든 고래류의 포획과 전시 및 쇼를 금지하고 고래의 가공·유통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고래를 포획할 경우 반드시 생포하고 조사가 끝나면 즉시 원 서식지로 돌려보내야 한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과학적 이유를 명분으로 고래를 잡았다가 상업적으로 유통시키는 일본식 상업포경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경협, 김광진, 김영환, 남인순, 도종환, 배기운, 배재정, 서영교, 유대운, 인재근, 전정희, 정성호, 정청래, 최민희, 한정애, 홍종학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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