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는 동서교통㈜는 부당해고 된 3명의 노동자를 즉각 원직복직 시키고, 제주도정은 동서교통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촉구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0일 판결문을 통해 지난 5월 2일 동서교통㈜로부터 부당해고된 제주지역일반노동조합 동서교통 지회장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현 지회장은 똑같은 이유로 지난 1월 19일 동서교통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가 3월 16일 제주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판정을 받고 원직복직을 했지만, 운전대를 잡아보지도 못한 채 사용자로부터 재차 해고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노동자라고 민주노총은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동서교통은 지난 2011년 2월 같은 노동조합 부지회장을 해고 했고, 관련하여 중노위가 ‘부당해고이므로 원직복직 시켜라’는 판정을 했음에도이를 묵살한 채 행정법원에 재소하기도 했다. 또한 2008년 11월경 같은 노동조합 대의원을 해고 했고, 관련하여 2011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원직복직 시켜라’라는 판결이 났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조합원을 원직복직 시키지 않고 있다"고 사용주를 비난했다.
이어 "임금체불,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복지수당 미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시간외수당 미지급, 상여금 미지급, 불법직장폐쇄 및 해당 기간 임금 미지급, 무더위속 조합사무실 전기공급 중단, 불법 대체인력 투입 등은 이미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계류중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동서교통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했음에도 반성은 커녕 노동탄압은 그칠줄 모르고 있다. 때문에 24명에 달했던 조합원이 현재는 5명 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이 와중에도 3명은 부당해고 되어 2명만이 일을 하고 있다. 노동조합 자체가 와해 직전까지 간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사정이 이러한 데도 관리감독 주체인 제주도정은 두 손을 놓고 있다. 제주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탄압을 받고 있음에도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제주도정은 지난해 8월 동서교통 문제에 대해 다른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을 내세우며 ‘단체협약 체결로 인해 교통불편이 해소되었고, 노동조합이 3년간 무분규 선언을 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자신들의 처적을 자랑하기 까지 했다"며 제주도정을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해당 조합원들은 여전히 노동탄압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사태해결이 아닌 도민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며 "제주도정의 이러한 혜택으로 인해 동서교통은 아무런 제재 없이 제주도정으로부터 각종 보조금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다. 어찌보면 제주도정은 동서교통과 한패가 되어 버스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제주도정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서교통 사태해결을 위한 관리감독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며 "동서교통 ㈜ 또한 부당하게 해고된 3명의 노동자를 즉시 원직복직 시키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한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