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도는 제주시 한림읍 A 골프장이 사용승인과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콘도미니엄 불법 영업 의혹을 사고 있다는 보도(본보 11월 14일자)와 관련,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 조치와 함께 관광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장 확인 조사 중"이라며 "불법영업한 사실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골프장은 지난해 9월, 18홀 골프장을 개장한 데 이어 올해 초 35평형 5개 동 20개의 객실을 갖춘 골프텔을 지은 뒤 사용승인 없이 영업등록도 않고 골프 이용객들에게 돈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골프장은 콘도미니엄 계획 규모를 당초 107실에서 내년까지 262실로 늘리겠다며 사업변경을 요청, 지난 8월 제주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현재 골프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골프장 관계자는 "최근 조례 개정으로 객실 15실 이상도 콘도미니엄 사용승인을 얻어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됐지만 부분 준공이 이뤄지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사용승인과 영업등록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휴양 콘도미니엄 등록 기준을 객실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제주도는 투자 유치를 위해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15실 이상만 갖춰도 영업할 수 있도록 더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