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관광숙박시설 신규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숙박시설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투자와 함께 중국인의 시내 중저가 관광호텔 매입 후 리모델링 등 부동산 취득도 눈에 띄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관광숙박시설 사업승인 건수는 51곳(2136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곳(1008실)에 견주어 세배 이상 증가했다. 객실수도 갑절 이상 늘었다.
관광호텔 14곳(958실), 가족호텔 12곳(592실), 호스텔 24곳(556실), 휴양콘도 1곳(30실)이다.
연도별 관광숙박시설 인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8건(429실), 2009년 6건(282실), 2010년 12건(546실)으로 투자가 미미하다가 지난해 28건(1457실)으로 조금 증가했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65곳(3850실)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관광숙박시설 투자가 급증한 것은 중국인 단체, 내국인 가족단위 관광객 등이 급증하면서 숙박 수요가 늘고 있고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대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은 관광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등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했다. 일반거주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경우 기존 300% 이하에서 400% 이하로, 상업지역은 기존 1300% 이하에서 1500% 이하로 완화됐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도 동 지역의 경우 150㎡당 1대, 읍·면지역은 200㎡당 1대에서 전 지역이 300㎡당 1대로 완화됐다.
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호텔시설 용도로 공유지를 빌리는 경우 최대 30년까지 장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의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관광숙박시설 확충 대책으로 관광진흥기금 지원율 10% 상향지원, 관광숙박업 일괄처리반 운영을 통한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자본이 기존 호텔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중국인관광객, 배낭여행객, 가족단위관광객, 올레꾼 등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신규 재원 확충 방안 마련과 투자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등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