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정직과 감봉 3개월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공무원 8명에 대해 4명은 정직 3개월, 2명은 감봉 3개월, 2명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는 공직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품위손상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올해 3월 7일 ‘음주운전 공무원 삼진 아웃제’를 골자로 하는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징계처분 내역을 최근 5년간 처분내역과 비교해 보면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은 2배 이상 감소한 반면 중징계인 ‘정직’처분은 갑절로 증가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규칙 개정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된 경우 ‘경고’처분에 그쳤지만,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에도 ‘견책’ 이상으로 징계의결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봉’ 또는 ‘정직’, ‘강등’, ‘해임’ 등 중징계로 의결하는 등 공직자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도 문원일 총무과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어 모든 공직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직자 음주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