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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조례에 ‘할 수 있다’를 ‘한다’고 해석해 문제 된 것”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전무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도의회의 교육행정 질의에서 이석문 의원이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교육행정질의에 나섰다.

 

이석문 의원(교육의원·제2선거구)은 “제주처럼 걸어서 1~2km 내에 학교가 있는 곳은 없다. 지역주민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힘을 모은 결과”라며 “그때 행정이 한 일은 없다. 현재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려워지자 교육청은 자구책만 요구하고 있다. 행정이 가혹하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또 “지금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작은 학교가 제주교육의 희망이다. 아이들 간,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협력과 배려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어쩌면 과거에 해왔던, 관행적으로 해왔던 이 정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방식이 있는데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식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느냐. 지금 교육청에서 3년간 기다려준 것 말고 지원한 것은 무엇이냐”며 “어쩌면 도에서 노력해야 하고, 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분교가 된 학교에 시설투자한 사례는 추자도의 신양분교 외에는 없다. 이곳도 출신인이 교과부에 있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에서 뭘 해주면 되는지 도와 소통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다시 한 번 따졌다.

 

복식수업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유사한 가정환경에서 동지역과 작은 학교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해본 적이 있느냐”며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오히려 “제주는 모두 1시간 이내 거리인데, 거꾸로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교 1%만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며 “적어도 학교가 변화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도 없이 ‘3년이 지났으니 당연히 절차를 따르겠다’ 이러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작은 학교 살리기에)교육청에서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농어촌 작은 학교에 무상급식 이미 실시했다. 운영비를 계속 증액 지원하고 있다. 시설비 투자 우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두 사람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조례 개정안 문구의 해석을 두고 도의원과 교육감 간에 설전이 오갔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양 교육감. 그는 “조례개정은 의회에서 했다.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찬성했나, 반대했나”고 물었다.

 

이에 이 의원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한다. 주민과의 소통과 방법을 찾으라고 했다. 그래서 부칙이 붙은 것이다. 당시 위원장도 1년마다 상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과 소통하라고 했다. 1년 동안 교육청이 한 것은 시간을 끌고 통보한 것 밖에 없다. 변화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양 교육감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조례를)바꾸는 것이냐? 조례는 도민과의 약속이고 모든 분들이 하는 줄로 알고 있다. 때문에 교육청도 준비하고 있다. 학교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조례개정이 된 후에 교육청에 항의성 전화가 일체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것이지 ‘한다’라고 돼 있지 않다. 지금 교육청이 가장 큰 문제는 ‘한다’라고 해서 행정행위를 해서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할 수 있다’고 해서 의회와 도민과 지역주민과 함께 의논하고 합의해야 할 것 아니냐. ‘한다’라고 해석해서 학교에서도 통폐합 분교로 가는 것을 준비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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