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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의원, “시장을 포함해 공직기강 느슨…대책도 부족”

지난 7월 제주시 공무원이 술값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말리는 손님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또 제주시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뒤 금품을 요구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건축민원과 직원이 민원인들로부터 금품 1억여 원을 받아 구속됐다. 제주시 모 읍사무소 소속 한 여직원은 2년 간 공금 60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최근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매년 제주시 소속 공무원 10명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김용범 의원(민주통합당·정방·중앙·천지동)이 제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 공직자 징계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수가 모두 59건에 이르고 있다

 

이중 음주운전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부당지출 5건, 성매매 2건 등이다.

 

가장 낮은 경징계인 견책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봉(1~2월)은 18건, 중징계인 정직(1~3월)은 8건순이었고, 해임은 1건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 시장 취임한 이래 각종 비위 사건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특단의 계획이 필요한데도 비리발생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운영의 계획을 보면 취약부서 모니터링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시장을 포함한 제주시청 공직자들이 기강상태가 느슨하고, 공무원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력한 반부패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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