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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권한 없는 시장이 발표한 것 문제" VS 제주시, "재산관리위임권 있어"

제주시 청사이전 불가 방침 결정을 행정시장이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 정책 결정권이 없는 행정시장이 내린 결정이 향후 법적 문제가 제기될 경우 청사이전 불가 방침이 원천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립 전 제주시장이 제주시 청사이전 불가 방침 결정을 내린 행정행위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 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의원의 법적효력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김 전 시장이 추진한 것에 대한 근거자료까지 요구했다. 게다가 퇴장한 김상오 제주시장을 오후에 다시 출석시키기도 했다. 특히 조례 해석을 두고 한차례 휴회하는 소동도 빚었다.

 

김명만 의원(민주통합당·이도2동 을)은 이날 오전 김상오 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제시하며 “현재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시청부지 소유자가 제주도지사로 돼 있다”며 “조례에 보면 도지사가 행정시장에게 위임사항이 있는데 그런(시청이전 여부 결정)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병립 제주시장의 시청이전 불가방침은 법적 효력이 있느냐”면서 “권한 없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월권을 한 것이고, 시민을 우롱한 것이다. 시청부지 활용방안 TF팀에 제주도청 관리부서가 없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업무를 제주도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오후에 다시 김 시장을 출석시켜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도와의 공식적 협의요청도 없었다. ‘법률적 행정행위는 아닌데 행정정책 방침’이라고 자료를 보내왔다”며 “권한도 없는 시장이 불가 방침을 내린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시청이 옮기고 안 옮기는 것은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며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말을 해야 한다. 이게 무효화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전 시장이 한 행위라도 현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 정리해야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법률적 근거에 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시장은 “재산관리위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 시장이 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의회에도 가서 말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재산관리권이 시장에 있음을 주장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김 시장은 응원군을 요청했다. 이날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김동근 총무과장을 부른 것이다. 김 과장은 발언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2조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 사무는 시장이나 읍면동장에 위임됐다”며 “총괄은 부시장에게 위임됐다”고 했다.

 

양측이 논란이 계속되자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연동 을)은 김 과장에게 갖고 있는 관련 조례를 제출하라고 한 뒤 휴회에 들어갔다.

 

약 10여 분간 확인한 김 의원은 “관리만 하게 됐지, 행정처분이나 결정을 하게 되지 않았다. 근거가 없는데도 시에서 지사 결제도 위임도 없이 했느냐”며 “시민들에게 빨리 결정하는 것을 지사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책임 있는 자가 불가방침을 얘기하도록 진행해 달라”며 지사에게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하민철 위원장도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향후에 지사에게 가서 말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행정정책 방침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행정입장에서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에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행위로 옳다고 생각해서 지사에게 보고해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관리책임, 관리사무 위임 등은 있지만 행정결정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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