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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단 뒤 무단 폐차로 방치…시, '사유재산' 이유로 손 놔

 

국토최남단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의 골칫거리였던 전동카트(골프카트)가 이제 그 수준을 넘어 '문제아'가 됐다. 마라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치는 흉물이 돼 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행정은 속수무책이다.

 

천연기념물 제423호인 마라도에 골프카트가 들어온 것은 지난 2006년. 처음에 3~4대가 들어와 영업을 하다 고발됐지만 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이후 우후죽순 늘어 82대까지 운행되는 난장판을 연출했다.

 

과열경쟁의 폐해는 컸다. 카트운행으로 사고와 민원이 잇따르고 호객행위 불만이 불거졌다. 서귀포시가 ‘공동운수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는 급기야 지난해 11월1일자로 운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차량은 2대, 카트는 10대 미만으로 제한키로 한 것이다. 게다가 운행 제한된 차량과 카트는 영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시는 감차보상 계획도 검토했지만 관련 근거가 없어 추진하지 못했다. 하지만 카트를 이용한 영업행위와 운행은 잠잠해졌다. 현재 일부 카트는 물자수송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카트에 대한 감차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운행도 하지 못하게 하자 주민들은 카트를 아예 내던지듯 방치했다. 관리하는 손길이 사라지자 결국 골프카트는 흉물로 전락해 버렸다.

 

바람막이가 너덜너덜해지고 각종 철제물도 녹슨 카트는 그저 억새밭에 처박혀 있었다. 집안 공터에 내던져 버린 경우도 있다. 철골 구조물 형태로 도로 인근에 방치된 카트도 보였다. 소금기와 강풍에 너덜너덜해진 카트는 그야말로 천연보호구역 경관을 해치는 흉물 그 자체인 상황이다.

 

관광객 송모(48)씨는 “도로를 걷다보면 길가에나 집 마당에 낡은 카트가 방치돼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폐차처럼 보이는 일부 카트는 억새밭 가장자리에 고꾸라져 있어 볼썽 사나운 모습을 비쳐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게 바로 아름답다던 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모습이냐”며 “주민들과 행정당국은 눈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찼다.

 

 

사유재산이기에 자발적으로 폐기처리해야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먼산 쳐다보는 식이다. 운행이 중단된 이후 주민 1명만이 3대의 카트를 고물상을 통해 처분했을 뿐이다.

 

물론 행정당국도 사정을 알지만 손을 놓고 있다. 마라도의 경우 대부분 사유지다. 흉물인 카트도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한다는 대답 뿐.

 

서귀포시 관계자는 “폐기물이 돼 버린 카트가 경관을 해치고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처리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손을 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부서와 마을주민과 협의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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