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1일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률 개정에 반발해 운행을 중단하는 버스노선에 전세버스를 대체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제주에서 운행하고 있는 56개 노선 411대 버스(시내 44개 노선 220대, 시외 12개 노선 191대) 가운데 민영버스는 37개 노선 366대다.
공영버스는 19개 노선에 45대가 운행 중이다. 제주도내 버스 이용객은 하루 평균 13만명이다.
제주도는 민영버스가 22일 0시부터 운행 중단을 결의함에 따라 전세버스 366대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임시 투입하는 전세버스는 제주시 종합경기장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을 임시터미널로 활용하고, 승객이 탑승할 때 교통카드 사용이 안 돼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무임승차토록 할 예정이다.
버스 운행 중단이 장기화하면 버스요금을 현금으로 수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교통수요량 분산을 위해 카풀제, 출근 및 등교시간 연장, 자가용 유상사용 허가, 택시부제 해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버스 운행 중단이 현실화되면 자가용 함께 타기, 가까운 곳 걸어가기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버스와 택시 업계 사이의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버스 지원금 축소 등은 사실과 다른 만큼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했다.
하지만 정부는 "택시는 대량 수송이라는 대중 교통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도 택시를 대중 교통으로 분류한 적이 없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했다.
법안은 오는 22∼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 17개 버스운송사업자들의 모임체인 연합회는 전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22일 0시부터 운행을 무기한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