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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부동산업 법인 J사 유일, 법인세 등 10억여원 체납

7억원 이상의 고액 및 상습 체납자 1313명에 대한 명단이 공개된 가운데 도내에선 법인 한 군데가 명단에 포함됐다. 개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7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관보ㆍ세무서 게시판에 21일 게재했다.

 

이 가운데 제주시 연동 소재 부동산 법인인 J사가 법인세 등 3건, 10억68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이 회사는 지난 2006년 체납이 발생해 2008년 7월이 납기일이었다.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 규모를 보면 1인당 체납액은 개인 22억4000만원, 법인 27억8000만원으로 평균 25억원이다.

 

개인 체납자 중에는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구속된 주수도(55) ㈜제이유개발 전 대표이사가 2001년 법인세 등 40건, 570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법인 중에는 제이유 계열의 부동산업체 제이유개발(대표 윤덕환)이 1094억원으로 최다였다.

 

유형별로는 전체의 75,2% 거주지와 사업장이 서울ㆍ경기 지역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72.9%), 체납액은 7억~30억원(92.5%)이 많았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고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이름을 처음 공개했다. 21~27일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서 이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 납부와 해명 기회를 주고서 17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대상자 중 체납액을 30% 이상 냈거나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한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체납자 공개 항목은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법인명,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최대 1억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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