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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변해역에서 대형 어선들의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최종안을 제시해 제주 어업인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 어업인들은 다른 지방 대형 어선의 불법·싹쓸이 조업으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족 자원의 씨가 마르고 있어 조업금지구역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제주 주변해역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해당 지역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말 최종안을 마련,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최종안이 지난 6월 발표했던 당초 조정안보다 대폭 후퇴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조업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던 근해안강망 어업인 경우 제주도 주변 5500m 이내에서 조업을 금지하고, 사용어구도 5통으로 제안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종안에는 제주도 주변 5500m 이내 조업금지는 유지하면서도 60t 이상은 2700m 외측 해역 중에서 마라도와 차귀도 사이와 관탈섬 주변에서는 일정 기간 주간 조업을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사용어구를 15통으로 3배나 확대했다.

 

이에 대해 도내 어업인들은 근해안강망 어선의 사용어구가 15통으로 확대될 경우 조업금지구역을 지정하는 의미가 없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강망 어선은 바다 밑바닥에 대형 그물을 설치, 조류의 힘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대형 그물이 5개에서 15개로 늘어나면 조업금지 효과를 사실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근해선망의 경우도 당초에는 제주도 주변 7400m 이내 전면 조업금지, 추자도는 불빛 이용 조업금지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안에는 ‘2700m 외측 해역에서 7월, 9월에서 다음해 1월까지 불빛을 이용 않는 조업 허용’ 등으로 완화됐다.

 

제주지역 어업인들은 처음부터 어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제주도 주변 2만2000m 이내에서 조업을 전면 금지해 줄 것으로 요구해 왔고, 특히 정부의 당초 조정안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도내 어업인 대표들은 13일 정부 부처를 직접 방문해 제주지역의 열악한 현실을 설명하고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적극 요청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어업인들의 생존은 물론 우리나라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조업금지구역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제주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께 최종적인 조업금지구역 확대 조정안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조정된 사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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