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평화와 역사를 기리는 알뜨르비행장에 대규모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국가등록문화유산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만들어진 지하벙커 인근에 파크골프장과 야구장 등의 체육시설이 포함된 구상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8일 오후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조성될 평화대공원에 대한 구상안을 공개했다. 구상안에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4개의 야구장, 실내사격장 등 대규모 스포츠 시설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평화대공원'이라는 명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알뜨르비행장은 일제가 1930년대에 중국 침략을 위한 군사기지로 조성했다. 인근 송악산 일대 등은 일제가 패망직전 '태평양 결7호 작전'으로 최후 항전지를 삼았던 곳이다. 4·3 사건 당시에는 주민들이 학살된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또 한국전쟁 당시에는 육군 제1훈련소와 전쟁 포로 수용소로 활용됐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알뜨르비행장은 제주평화대공원의 핵심 부지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번 구상안에 따르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지하벙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청렴도 등급이 한 단계씩 하락해 모두 3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4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약 30만 명의 민원인과 공직자가 참여한 설문조사로 도출된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한 '청렴노력도'를 주요 지표로 삼았다. 또한, 부패사건 발생 현황은 감점으로 반영됐다. 제주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3등급을 기록했다. 2020년부터 4년간 유지해오던 2등급에서 5년 만에 추락했다. 특히, 민원인과 공직자의 인식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부문에서는 4등급으로 한 단계 더 떨어졌다. 다만,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2등급을 유지했다. 도교육청 역시 지난해보다 한 등급 내려간 3등급을 기록해 16년 만에 등급 하락을 경험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청렴도가 하락한 4곳 중 하나다. 교육청 또한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3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한 단계 낮아졌다. 제주대병원은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3등급이나 떨어졌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하는 정책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연다. 하지만 탈세와 소음, 청소년 유해환경 등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정책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서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는 도민, 관련 단체, 전문가와 함께 춤 허용 정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영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제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사관의 조사 결과 발표와 부산광역시 진구청의 유사 정책 운영 사례 발표로 시작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패널에는 황경수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임정은 도의회 의원, 강철호 이도이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영찬 연동 주민자치위원장, 문성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일반음식점 춤 허용이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적합한지, 도민과 제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논의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전국에서 제주도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주도에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의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 보관 장소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제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만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외 인정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 단독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이나 장애인과 보호자 공동명의 차량도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도로 교통 체증 완화와 주차난 해결을 목표로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제주도의회가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와 관련된 정부 인사 및 정치인의 명예 제주도민증 취소 작업에 들어갔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이 제출한 명예도민증 취소 요구 진정서를 지난 11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명예도민증은 제주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사에게 수여된다.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제주행동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내란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인사와, 내란을 옹호하거나 범죄를 부인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를 촉구했다. 제주행동은 "도민은 내란범과 내란방조 혐의를 받은 인사가 명예도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내란범과 탄핵을 거부한 인사들에게 수여된 명예도민증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의 파면·처벌과 내란세력 청산을 위해 도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시민사회의 취소 요구에 대해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을 주시 중"이라며 "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 심리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대법원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공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월정 주민 6명이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집행정지 제도는 행정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증설공사는 상고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본안 심리에서 판단될 사안"이라며 "집행정지 결정이 본안 심리의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행정심판 4건과 항소심 판결을 기반으로 소송대리인과 긴밀하게 협의해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 본부장은 또 "대법원에서 조속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증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16일 오후 제434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제주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 싸움의 대상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국민이 주신 권한으로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해 조속히 마무리될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설 것이며, 민주주의 가치는 새롭게 정립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관광업계는 회복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졌으며 소비심리 또한 위축되고 있다"며 "우리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소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정치적 위기가 경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도민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안건 52건을 의결한 것을 끝으로 올해 의
서귀포시는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과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공직 내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흔들림 없는 과업 수행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17일부터는 관내 17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현재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국별 토론회 등에 참석해 각 부서와 분야별로 변경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사전 준비를 위한 협력을 구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정 불균형 우려에 대해 "제주형 재정조정 제도 도입, 국비지원 사업 직접 공모, 그리고 세입원 창출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연시 마을과 자생단체 정기총회 등의 모임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장단점을 적극 알릴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통해 민생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가 새로운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제주TP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도 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원장추천위원회'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제6대 원장 후보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자격 요건으로는 ▲대학 정교수 5년 이상 근무 경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등이다. ▲기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서 대표로 2년 이상 근무 경력 ▲대기업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 중소기업 대표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된다. 지원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과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 기준 및 정관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원장추천위원회는 공모 마감 이후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2명을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이들 중 최종 1명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제주 차원의 책임추궁이 시작됐다. 제주도가 관련자에 대해선 위촉한 명예제주도민 지위 박탈을 추진한다.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발표한 공동 담화문을 통해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장은 "계엄 사태로 국가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물론 제주의 자긍심인 4·3의 가치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주도민은 4·3을 '제주폭동'이라고 왜곡하는 전근대적 역사의식을 가진 계엄 가담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며 "4·3은 대한민국의 역사다. 4·3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미 도의회에서 명예도민 취소 관련 입장이 제기됐고, 저희도 법령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현행법으로도 명예도민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갖고 있다. 다만 내란 가담자에 대해 명백하게 법적 판단을 내려졌을 때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
오영훈 제주지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승리"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오 지사는 이날 메시지를 내 "탄핵안 가결은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도정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지방정부에 부여된 모든 행정적, 법률적 권한을 활용해 도민 일상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경제·관광·의료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부분을 철저히 살필 것이며, 군·경찰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을 향해 "이제 함께 경제를 다시 살려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고, 국내 여행도 더 적극적으로 다녀달라"며 "경제에 다시 활력이 넘치도록 소비 심리 회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이날 탄핵안 가결 후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긴급 간부회의에서 '도지사 특별요청사항'을 통해 "비상 정국 속에서도 도민 피해가 없도록 도정 공직자들은 임무에 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