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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등 6인, 21일 강정마을 회견..."예산 없는 외상공사는 불법"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6명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실력 저지에 나선다. 국회가 의결한 부대조건을 해군과 정부부처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0일 강정마을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등은 21일 오전 11시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해군기지 공사 저지 활동에 돌입한다.

 

이날 기자회견 및 해군기지 공사 저지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김기식·남윤인순·은수미·정청래·진선미 의원등이 참여한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에 대해 새누리당과 국방부에 엄중 항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들은 국회가 지난 1일 제주해군기지 예산 2009억원을 승인하면서 부대조건으로 2011년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조사소위의 3가지 권고사항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집행토록 한 점을 들어 공사 중단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제시한 부대의견은 ▲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입출항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이다.

 

이들은 "국회가 70일간의 유예기간에 사업을 철저히 검증하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주문한 것은 그 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부대의견 준수와 공사 중단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예산 없는 공사는 중단이 필수적이며 '외상공사'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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