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단계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과실송금과 관련한 과제는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27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수정 가결했다.
수정 동의안에서는 ‘국제학교 이익잉여금의 회계 간 전출 허용 과제’ 부분이 빠졌다. 위원회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주도와 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해 추가적으로 지시되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포함해 반영하는 것”을 부대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이날 동의안에 제시된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 보완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구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은 도의회 본회의에서 2/3 이상 동의를 얻으면 총리실 제주 지원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나머지 제도개선안 67건은 도지사가 직권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도지사에게 법률 개정 건의권이 있기 때문이다.
제출된 제도개선안은 정부에 이송되고 정부 각 부처는 2개월 이내에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된다.
이날 도의원들은 제도개선 내용 중에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문제점과 과실송금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도민 공감대 없이 도의회 동의만 얻으려고 한다고 집행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허진영(새누리당,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 의원은 “도내 사립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서 외국 사립대학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느냐”며 “도내 학교는 어떻게 되든 유치목적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원철(민주통합당, 한림) 의원도 “제주만 갖는 특례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 제주가 시자하면 나머지 경제자유구역 포함해 모두 해달라고 한다”며 “우리 대학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교육비 상승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다분히 국제학교 과실송금 문제와 관련해 신자유주의 생태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제도개선에 따른 집행부의 절차적 문제를 따졌다. 허진영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했어야 했다. 그때부터 공감대 형성하고 거를 건 거르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거쳐 제출해야 한다. 뒤바뀌었다”고 강한 어조로 쏘아붙였다.
이어 소원옥(민주통합당, 용담1·2) 의원도 “73개 과제 중 왜 6가지만 동의안으로 올라왔느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냐”며 “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에 도민 갈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도의원들도 설득 못 시키는데 어떻게 도민들 설득시키겠느냐”고 질타했다.
박원철 의원도 “전체적인 과제에 대해 각 상임위 별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원들의 생각”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도민 사회에 정확하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먼저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주희(무소속, 비례대표) 의원도 “제주도민들에게 와 닫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도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동의를 얻으면서 시작점이라는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국장은 “이번 기회가 중요한 기회다. 제주 지원위원회는 한시기구”라며 “이제부터 제도개선을 시작하겠다는 뜻에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제도개선을 시작할 테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며 “하나의 출발이라는 의미에서 동의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