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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아일보 등 사설.칼럼 통해 "제왕적 도지사...공무원 사익 복무" 비판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게이트가 전국적 망신을 당하고 있다. 중앙.동아일보도 등 중앙언론이 연일 이 문제를 집중보도, 전국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언론은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발전시키라고 ‘특별한 권한’을 제주에 줬더니 제주발전이 아닌 사익을 위해 남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동주 게이트'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는 수모를 겪어야 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일보는 3일 <제주 발전시키라고 특별법 만들었더니...>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제주를 아시아 최고의 자치도시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산하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게 했다”며 특별법 제정 취지를 전제했다.

 

이어 사설은  “하지만 행여 이런 권한을 제주 발전이 아닌 사익을 위해 남용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사자가 이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국회가 나서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된다”며 '제왕적 도지사'란 비판을 받고 있는 제주도지사의 특별한 권한에 대한 법적  ‘통제’를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우 지사와 한 전 시장은 이 발언에 대해 말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부 결탁과 뒷거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공공연히 떠들고도 말실수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만일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공무원 중립의무’를 어기거나 투표에서 지지를 이끌기 위해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매수 및 이해유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 전 시장측의 변명을 일축했다.

 

이어 제주도선관위와 검찰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제주도에 대해 유일하게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도 나서서 제주의 고위 공직자들이 동문 공무원들의 인사를 챙겨주거나 지역 동문들에게 이권을 나눠주는 등 자치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하며 토착 세력과 결탁했는지 여부를 낱낱이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이재명 논설위원의 ‘횡설수설’ 칼럼을 통해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과 우근민 지사 사의의 ‘내부자 거래’를 문제로 지적했다.

 

칼럼은 '매관매직(賣官賣職)'을 첫 단어로 썼다. 이 칼럼에서 이 위원은 "돈을 주고 벼슬을 사는 이 악습은 뿌리가 깊다. 지방자치선거가 부활한 뒤 더 은밀하게 뿌리를 내려 가고 있는 것 같다. 단체장들은 막대한 돈을 들여 당선이 됐으니 어디선가 본전을 뽑아야 할 터"라고 전제하고 한 전 시장을 겨냥해 "고교 동문이라 모두 자기편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다른 경쟁 후보에게 줄 선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 그는 한술 더 떠 지방자치단체의 썩은 이면을 ‘진솔하게’ 털어놨다. 자신을 도와줘야 할 이유로 서귀포시장을 더 해야 동문 공무원이 승진하고, 동문 사업가가 계약 하나라도 더 딸 수 있다고 했다"며 혹독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위원은 "서귀포시장은 선출직이 아니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리다. 제주도가 2006년 특별자치도로 바뀐 이후의 변화다. 우 지사 측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한 전 시장이 ‘자가발전’한 것이라며 억울해한다. 한 전 시장의 말처럼 두 사람 사이에 ‘내면적 거래’가 있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원도민일보> 역시 사설에서 한동주 게이트를 주목, 기득권 세력의 불법선거운동을 우려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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