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강정 해군기지 문제로 촉발된 인권문제가 제주도의 '제동'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인권보장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제주도인권조례가 도의회 주도로 제정됐지만 제주도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제3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 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같은 달 21일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했다.

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2년 초 지역적 차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 표준안을 배포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민주당 소속 김경진·김희현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3년 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인권헌장 제정과 인권교육 실시, 인권보고서 발간, 인권영향평가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등과 같은 피해자·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제주도는 “국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도지사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는 것은 자치사무로 볼 수 없고 국가배상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댔다.

또 실효적인 인권위원회 및 인권센터의 설치 역시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도의회는 다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의 요구안이 부결(재의결)되면 조례안은 다시 제주도로 이송되고, 그래도 도지사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도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조례가 공포될 경우 제주도는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강정인권위원회는 5일 성명서를 내고 “법제처도 인권보장 및 증진 사무에 대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된다(2012년 12월10일 회신의견)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근민 도정의 ‘인권 증진’ 의지를 의심했다.

이들은 또 “우 지사는 강정주민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건의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 재의 요구로 정작 강정주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표시했다. 도지사의 위선적인 이중성과 인권의식 부재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권조례안 재의요구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뒤 도지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범도민 운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