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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주재 특별자치도 지원위, 5단계 제도개선 과제 40건 확정

‘행사동원’ 경찰이라는 오명을 쓰며 적절한 치안활동에 나서지 못했던 제주도의 자치경찰이 음주측정과 통행금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제5단계 제도개선과제(40건)'를 확정했다.

정 총리는 22일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늘 확정된 과제가 조속히 법제화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에 확정된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그동안 4차례 실시된 제도개선 과정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와 현지실정에 부합한 권한 이양과 특례 부여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심의 결과 총 74건의 과제 중 40건은 수용됐으나 32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머지 2건은 별도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2건은 곶자왈재단 특수법인 지위 확보, 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이다.

먼저 현재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는 음주측정ㆍ통행금지 권한을 자치경찰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제주·서귀포시 등 행정시에도 인사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등 추가적인 권한이양을 통해 자치분권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단기간 체류(90일 이내)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에도 국고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따라 외국관광객의 임시운전을 허용하고 무사증 무단이탈자를 막는 단속공무원도 확대한다.

특히 현재 지방공기업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먹는 염(鹽) 지하수 제조ㆍ판매를 민간기업에게도 허용하고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여건은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특별자치도 추진현황 평가를 위한 '2014년도 성과평가 계획'과 2012년 평가결과를 관련 제도 보완과 도정(道政)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한 '2012년도 성과평가 결과 활용방안'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확정된 '2014년 성과평가 계획'에 제시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에 입각해 그 동안 실시됐던 권한이양과 제도개선 등이 제주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등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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