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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음성’ 확인…도, ‘특별방역상황실’ 운영 종료

제주도 방역당국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제주 구좌읍 종달리와 하도리에서 지난 21일 신고된 폐사 야생철새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AI 음성으로 판정됐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구좌읍 종달리와 하도리에서 신고된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 등 폐사 야생철새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결과 모두 AI 음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야생철새 폐사원인에 대해 눈을 돌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검사 중인 종달리 채취 고구마에 대한 독극물 검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페사된 철새 주위에서 미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고구마 덩이가 발견돼 청둥오리가 독극물에 의해 폐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은 폐사 당일 현장에서 청둥오리 사체 발견 지점에서 5m쯤 떨어진 곳에서 야생 조류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의심되는 고구마 더미를 발견해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제주도는 AI 음성 결과가 나옴에 따라 구좌읍 종달리 사무소에 설치해온 특별방역 상황실도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운영을 종료했다. 그동안 특별방역 상황실에는 제주시, 구좌읍, 성산읍,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각 1명 씩 총 4명이 배치돼 현장 출입 통제, 방역. 소독,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도는 그러나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통제와 소독·예찰 등은 AI 방역 종료 시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함께 야생조류에 의한 AI 전파는 상시 가능한 만큼 농가에서 지속적으로 농장 내·외부 소독,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도민과 관광객도 AI 유입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와 가금사육농가 출입금지 등 방역추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북에서 발병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남·충남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 관계자, 축산 차량의 이동을 일시 정지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을 전국적으로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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