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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5명-반대 12명으로 ‘부결’

 

구남마을 선거구 조정이 현안이었던 '선거구 획정 조례안'이 의회에서 최종 부결처리됐다.

 

제주도의회는 26일 오후 2시 제314회 제2차 본회를 열어 제주도의원 선거 제4.5선거구 조정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의원 지역구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치·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최종 부결 처리했다.

의회는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부쳤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5명-반대 12명-기권 4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은 전부 표결에 참석, ‘찬성’ 표를 던졌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7명 중 해외출장을 나간 박희수 의장을 제외한 16명이 투표, 12명이 ‘반대’를 던졌다. 나머지 4명은 기권했다. ‘이탈표’인 셈이다.

무소속 의원 5명 중 표결에 참여한 2명은 찬성 표를 던졌지만, 나머지 3명과 교육의원 5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찬성표가 많았지만 의결 정족수(재석의원의 과반 이상 찬성)에 1표가 모자라 조례안은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논란의 한 가운데 섰던 제주시 이도2동 구남동(48통·53통) 주민들은 현행처럼 제4선거구(이도2동 갑)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치열하게 대립, 후유증은 남을 전망이다. 6.4선거 전초전 성격으로 맞선데다 구남마을과 도남마을까지 덩달아 갈등의 현장으로 내몰려 6.4 선거 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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