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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권 국립묘지의 종류와 명칭을 국립묘지의 대표적 종류와 명칭인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설치되는 국립묘지의 종류와 명칭을 국립제주호국원에서 국립제주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까지 제주지역에는 국립묘지가 없어 지리적 여건 및 제주특유의 관습으로 제주지역 안장대상자들은 국립묘지보다는 가족묘지 또는 인근의 충혼묘지에 안장되고 있다.

 

또한 생존해 있는 1만여명의 제주지역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들이 대부분 노령자들로 제주권 국립묘지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우남 의원은 지난 2009년 국립제주충혼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당시 개정안은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국립민주묘지 등의 기존 국립묘지는 그 종류에 따라 안장대상자를 구분하는 것 달리 국립제주충혼묘지는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를 하나로 포괄하도록 했다.

 

2011년 6월 국회에서 제주지역에 국립호국원의 하나인 국립제주호국원을 설치하되 모든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수정 통과됨에 따라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설계비 등의 예산이 반영되고 국회에서 관련 사업비가 증액되는 과정을 거쳐 2012부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제주권 국립묘지(국립제주호국원)의 총 사업비는 약 360억원이며 올해 9월 경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권 국립묘지의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과 함께 그 명칭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호국원은 참전군인 등이, 현충원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등이 안장되고 있는데, 국립묘지 설치법을 살펴보면 호국원은 3개 목에 걸쳐 그 안장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충원의 경우는 14개 목에 걸쳐 더 많은 안장대상자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호국원과 현충원 등을 모두 아우르는 제주권 국립묘지의 경우에는 그 종류와 명칭을, 사실상 그 격과 대표성이 더 높게 인식되고 있는 현충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강창일․김재윤․장하나 의원 등과 함께 ‘국립묘지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제주지역의원들과의 공조와 정부 설득 등을 통해 제주권 국립묘지의 명칭 변경과 조속한 사업완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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