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30일인 5일부터 선거일인 6월4일까지 정당(중앙당, 도당, 당원협의회)은 일체의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소속 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가능하다.
당원집회를 제한하는 이유는 당원단합대회, 당원연수회 등 정당행사를 빙자해 유권자와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아 사실상의 선거운동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정당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소속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따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