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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에 따른 후보자등록이 오는 15,16일 이틀간 실시된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10일부터 선구구내 유권자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에서 정당 추천을 받지 않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10일부터 관할 선관위에서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한다.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 수는 △제주도지사 선거 및 교육감 선거는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지역구 도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에서 100명 이상 200명 이하 △교육의원 선거 해당 선거구에서 100명 이상 200명 이하다.

선거권자 추천은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된다. 추천을 받기 위해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단순히 소개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관위로부터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받아야 할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손도장 또는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22일 시작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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