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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제주도의회가 삼다수의 농심 독점 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조례안을 개정한 것에 반발 법적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도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20일 농심이 누려오던 독점적 권한을 제한하고 판매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농심은 이 조례안이 농심의 이익을 박탈하는 ‘처분적’ 조례라며 개정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농심은 “개발공사와 체결한 판매협약 상에 ‘삼다수 구매계획물량이 이행될 경우 협약 기간을 매년 연장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도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농심을 비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농심이 주장하는 영업이익이 개발공사의 절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신들의 영업이익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삼다수 가격을 보면 체감적으로 이런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주도민들은 느끼고 있다”며 “마땅한 근거자료를 내놓지 않은 것은 제주도민을 무사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농심을 겨냥했다.

 

이어 이들은 “불공정한 계약을 개정하고 도민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하는 도의회 조례 개정에 대해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부정으로 일관, 법적 대응으로 간다는 것은 도민의 자결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삼다수 판매협약은 도민과 사기업의 계약이라는 점을 농심은 간과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생의 방안을 찾는 노력 없이 현재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면 제주도민이 농심에 대해 부정적 생각이 축적돼 나타날 것이다. 이후 어떠한 사업도 지속해 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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