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도개발공사와의 삼다수 판매협약서가 적법하게 해지 됐음을 공시했다.
농심은 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이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내용에 대해 게재했다.
자율공시에 따르면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와 농심이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는 2011년 12월16일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 연장됐으나 제주도개발공사가 제주도 조례개정을 근거로 2012년 3월15일로 이 사건 협약의 해지를 통지했으므로 2012년 3월15일에 적법하게 해지된다”고 밝혔다.
농심은 또 도개발공사와의 법적 다툼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농심은 도 개발공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13일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달 30일 제주삼다수 공급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달 20일에는 도개발공사가 대리점 공개입찰을 한 것에 대해 반발해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농심은 조례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결정 및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