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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비자단체들, "농심의 소송은 소비자 우롱"…입찰참여 압박

 

제주지역 소비자단체들이 ㈜농심의 제주삼다수 소송에 대해 압박을 가하며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까지 벌이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5개 회원단체(서귀포YWCA,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제주YWCA, ㈔한국부인회 제주도지부, 제주YMCA)는 1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심의 소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공정사회를 만들려는 정부의 정책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협의회는 “삼다수는 제주도의 유일한 수자원이며 도민의 생명수이자 삶의 원천수로 공공자원”이라며 “따라서 삼다수를 특정 기업의 독점적, 영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는 공공자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협의회는 “공개입찰은 이익 추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며, 소비자복지를 증대할 수 있는 제도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이 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농심은 14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독점해온 특혜적 불공정이익을 영구적으로 향유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더구나 “소송으로 개발공사가 유통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의 자세가 아니라 삼다수 소비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몰아붙였다.

 

더불어 협의회는 “공공재인 삼다수가 기업의 독점적 영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제주지하수를 영구적, 독점적 이익추구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농심에 대해 제주소비자들을 대표해 공정하게 경쟁하라”고 경고했다.

 

특히 “농심의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농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들은 “삼다수 계약이 불평등한 계약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며 “농심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국지방소비자단체와의 연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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