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당한 ㈜농심이 가처분을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심은 지난달 27일 제주지법에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직후 바로 항고했다.
이에 따라 농심과 제주도개발공사 간의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에 대한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1라운드에서는 도개발공사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판결로 개발공사가 우세를 차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농심은 자율공시를 통해 가처분 1심 결정을 공시했다.
제주지법은 도개발공사가 조례개정을 근거로 오는 15일로 협약의 해지를 통지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