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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삼다수 공급중단 가처분 ‘기각’…협약 기간 자동연장 인정 안 돼
농심 영업자료 제출 거부 협약 해지 사유…개발공사 향후 사업 순탄할 듯

농심이 먹는 샘물 ‘삼다수’ 가처분 2라운드에서 판정패 했다. 특히 개발공사의 협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결정까지 내려 앞으로 법적 공방에서 개발공사가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했다.

 

농심은 지난해 12월20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이어 30일에는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먹는 샘물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나머지 삼다수를 공급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농심에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정지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어렵다며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에는 달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심은 구매계획물량 중 상당 부분을 구매했으며 나머지 물량은 매입하지 못한 것”이라며 “협약 유효기간은 지난해 12월16일 만료됨과 동시에, 자동 연장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개발공사가 농심에 삼다수 사업과 관련한 영업자료 요청을 받고도 거부한 것은 ‘협약의 각 조항을 위반해 협약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개발공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음 달 15일까지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협약은 3월15일 해지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는 계약 만료 후 농심에 삼다수를 공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심이 영업 자료를 개발공사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15일 계약해지에도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남은 개발공사의 삼다수 공급자 공모에도 탄력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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