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 신청에 대해 반려 조치했다.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다.
제주도는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녹지국제병원 사업승인 신청 건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령상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옴에 따라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자 측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설립 법인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설립법인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외국 영리병원은 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이 개설할 수 있는데 녹지국제병원 개설주체인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는 중국 녹지그룹(외국법인)이 출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국내법인)에서 다시 출자·설립한 업체로 관련 법을 어겼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자 측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제주도에 알려왔다"며 "향후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이 제출되면 투자자 적격성 및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자측으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가 접수 되는대로 검토,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2일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 내에 설립되며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하여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연면적 1만7678.83m2에 47개 병상을 둘 예정이다.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4개과로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관리‧건강검진 등이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