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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30일 지정고시됐다. 외국영리병원을 제외, 휴양콘도와 호텔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녹지헬스케어타운은 중국녹지그룹의 한 기업으로 각종 리조트 사업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다. 외국인투자지역 명칭은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 녹지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이다.

 

도는 지난 달 18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부터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을 받고, 그 적격여부를 가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사업자가 도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을 하면 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심의결과를 도로 통보하고, 도지사는 지정고시 하도록 돼 있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은 외국인투자지역지정에서 제외됐다.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지정 관련 법상 외국영리병원은 외국인투자지역지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헬스케어타운 녹지제주리조트는 전체 28만8723㎡의 부지에 외국인직접투자(FDI) 4억5400만달러를 포함해 총 9347억원을 투자해 관광호텔, 워터파크, 휴양콘도미니엄 등과 의료R&D센터 등 의료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으로 건설기간인 2017년 12월까지 생산유발 1조 7365억, 부가가치 6955억, 재정수입 84억 등 총 2조 4394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비롯 1457명의 직접채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녹지제주리조트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으로 시설투자 기간인 2017년까지 국세 222억원, 지방세 267억원을 포함해 2029년까지 국세 503억원, 지방세 313억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법인세는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고 취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100% 감면받는다.

 

도는 앞으로 행정지원과 투자 상황 확인 등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녹지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강화해 착실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도내 외국인투자지역은 2009년 11월 지정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2013년 10월 지정된 백통신원리조트, 이달 초 지정된 신화역사공원 A·R·H지구 등이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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