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외국인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를 보건복지부에 공식 문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도내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법적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녹지국제병원의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경우의 위법성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
지난달 26일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있었던 심의에서 녹지국제병원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외국인 전용’으로 승인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도의 이번 문의는 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검토 과정이었다.
이러한 문의에 대하 보건복지부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더라도 의료법 제15조 제1항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도민운동본부는 이에 대해 1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반발했다.
이들은 “녹지병원 허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는 보건복지부와 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히려 제주특별법에 “외국인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의료법 제15조 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용꼼수를 부리지 말고 지금 당장 녹지국제병원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