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지체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이동을 가로막은 제주국제공항 항공보안검색요원의 행동은 ‘장애인 차별’이란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 내 보안검색을 마친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관계 직원들로부터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제주공항을 비롯한 국내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5일 오후 5시쯤 제주공항에서 발생했다.
A씨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항공기 탑승을 위해 보안검색을 마쳤다.
A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탑승구까지 이동하려했지만 보안검색요원이 “전동휠체어는 항공사 직원이 동행해야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고 탑승구 이동시에도 항공사 직원이 동행해야 한다”며 A씨를 제지했다.
보안요원은 항공사 직원을 호출, A씨는 항공사 직원이 도착하고 나서야 이동할 수 있었다.
한편 전동휠체어는 위탁 수하물로만 기내에 반입 가능한 물건이다. 공항 내 전동휠체어 사용승객은 항공사 보안담당 직원의 확인이 끝난 후 수동휠체어로 갈아탈 것을 권유받게 된다. 이를 거절할 시에는 전동휠체어를 이용, 항공사 직원과 함께 탑승구까지 이동하고 탑승구에서 위탁수화물로 맡기도록 돼 있다.
이날 A씨는 이날 탑승권 발권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항공사가 제공하는 휠체어로 갈아탈 것을 안내받았지만 이를 거절, 자신의 전동휠체어를 탈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항공사에서는 직원 동행 없이 보안검색장으로 A씨를 보냈다.
이 사건에 대해 인권위는 “공항공사는 장애인 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의 반입 및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거나 거부해선 안된다”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포, 김해공항에선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와 보안검색대 통과후 탑승구까지 이동 과정에 항공사직원의 동반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또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보안검색대 통과 시 항공사 직원을 동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행위는 장애인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이용자와 다른 부가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한국공항공사의 이 같은 행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공항 내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장애인 인식 증진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