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주민들과 서귀포경찰서장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연행사태에 대해 대화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활동가들이 28일 서귀포경찰서와 서귀포해양경찰서를 찾아 각 서장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오전에 이동민 서귀포경찰서장와의 비공개 면담은 약 1시간 30여분 가량 진행됐다.
면담의 요지는 강정포구에서 발생한 경찰과 마을 주민들 간의 충돌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조경철 강정마을회 부회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5명의 석방이다.
조 부회장 등은 지난 27일 오후 강정포구에서 경찰과 마을 주민 간의 충돌에서 전경대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조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마을회 측은 이날 면담에서 이 서장에게 “최근 경찰은 공정성을 잃고 주민들에게 핍박을 주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한발 다가서 협조요청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에게만 각종 혐의를 적용해 연행사태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카약을 타고 나가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동이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 카약 자체를 아예 탈 수 없도록 법적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과속을 할 것이라 생각해서 미리 차키를 빼앗는 것과 다르지 않냐”고 항의했다.
이에 이 서장은 “구럼비해안으로 들어가 철조망을 훼손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예방차원에서 연행을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면허 취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정마을회는 전했다.
이 서장은 강정마을회의 연행자 석방 요구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하겠다. 하지만 권한 밖의 일”이라고 답변해 석방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결국 이 서장과의 만남에서 강정마을회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샘이다.
이에 강정마을 고권일 대책위원장은 “소통이 안돼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으로 타당하게 진행됐더라면 싸울 이유가 없었다”라며 “지역 경찰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의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처럼 서로 한발 물러서고 소통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서로에게 모멸감을 주거나 거친 언사가 오가는 상황을 피하고, 서로가 이해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도록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여인태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서로 충돌을 피하자는 수준에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