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건설 반대운동을 펼쳐온 외국인 활동가 2명이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검은 14일 경찰이 영국인 활동가 엔지 젤터(61)와 프랑스인 활동가 벤자민 모네(33)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대신 이들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 출입국사무소로 인계했다.
엔지 젤터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께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정 포구 동쪽 방파제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미사를 마친 뒤 절단기 등을 이용, 2중 윤형 철조망을 뚫고 들어간 혐의(집단재물손괴 및 폭력행위 등)로 경찰에 연행됐다.
또한 벤자민 모네는 국내 활동가 김모(37·여)씨와 함께 같은 날 오후 4시50분께 철조망을 넘고 구럼비해안 공사장으로 들어가 굴착기에 올라간 혐의(업무방해)로 경찰에 연행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과 함께 영장이 신청됐던 활동가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지 않았다.
엔지 젤터씨는 지난달 24일 제주 국제평화회의 기조연설차 제주도를 방문, 강정마을에 머물며 주민 및 활동가들과 함께 시위를 벌여 왔다. 1980년대부터 평화운동을 벌여온 그는 2012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되기도 했다.
모네 씨는 NGO인 월드 어셈블리 소속 활동가로 지난해 6월부터 제주에 머물며 반대 운동에 참여해왔다.
현재 이들 외국인 활동가 2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제출국에 처해진다.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검찰로 부터 인계받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후 혐의가 없으면 석방조치가 되지만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의 정도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