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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30일 중 소장 제출 예정 ... "형사처벌 여지도 있다"

 

제주도가 제주를 여행한 후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구 모녀에 대해 1억원 이상의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을 갖고 강남구 확진자 모녀에 대해 “빠르면 오늘(30일) 중으로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들은 제주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4박5일간 제주에서 수많은 관광지와 업소를 방문, 도민과 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관광지와 업소 20여곳이 폐쇄됐고, 96명이 자가격리 중"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의료진 및 방역당국이 사투와 담당자들의 노력, 수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무임승차 얌체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일단 제주도와 6개 업체가 소송에 동참하고 현재 취합한 금액은 1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어 "앞으로 추가적인 개인 및 피해업소를 확인하고 참여를 원하는 이들에게 공익소송으로 변호사를 연결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또  "이 모녀는 서울로 가자마자 선별진료소로 갔다"며 "처음 역학조사 당시에는 제주에 도착한 첫날부터 코로나19 발현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호흡기 증상으로 봤다고 말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장의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처음 진술과 달라 책임회피성이 강하다”며 "1차 역학조사를 자세히 파악하고 소송 증거서류로 제출할 것이며, 사후에 말을 바꾸거나 책임회피 등 빠져나갈 수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 가능성에 대해 원 지사는 "강남 모녀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형법상 일반 상해나 과실치상 등이 적용될 수 있다며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 모녀에게) 직접적인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지거나 한 것으 아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형사처벌 책임을 묻기에는 쉽지 않다”며 “하지만 여지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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