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결국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서도 제주를 여행하고 돌아가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강행, 그 규모와 실익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30일 오후 5시40분경 강남구 21·26번 환자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는 제주도와 도내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다섯이다.
제주도는 소장을 통해 강남구 21·26번 환자 모녀가 지난 20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를 여행하면서 방문시설 임시 폐쇄와 접촉자 자가격리 등 피해를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주도에 1억1000만원, 도내 모 업체 1곳 102만3500원, 자가격리자 3명에게 모두 2100만원이다. 이외 피해업체들은 도청과 따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업체 관련해서는 당장 손님이 끊기면서 본 영업손실과 손님들이 확진자가 출입한 곳으로 찍히면서 입게 된 정신적 손실, 이로 인해 영업을 회복하는 데 든 시간과 비용 등이 추산됐다.
자가격리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당하면서 입게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로는 1명이 선임됐다.
해당 소송이 성립되느냐, 실익은 어느 정도냐에도 도민의 관심이 모아진다.
김승석 변호사는 소송성립과 관련해 "과거에 에이즈(AIDS) 환자가 자신이 환자임을 알면서도 성행위를 해서 민·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이번의 케이스도 자신이 증상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주도를 여행했기 때문에 이후 휴업 등으로 피해를 본 업소들이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적 처벌'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구액의 규모를 벗어나 이 소송이 지자체인 제주도가 선두에 서서할 만큼 효용가치가 있느냐는 물음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이런 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자가격리자와 피해업체들에게 보상해 줄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주도에 함부로 오지말라. 왔다간 소송도 당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원 지사도 30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뉘앙스를 풍겼다. 그는 “제주도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며 경고성 메시지에 힘을 실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