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3월3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에도 4박5일간 제주도를 여행한 서울 강남지역 모녀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1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20일 선고된다.
이 소송은 제주도가 코로나19 관련 제기한 3건의 손배소 중 첫 판결이다. 판결결과가 향후 제주도의 코로나19 방역에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16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오는 20일 오후 1시50분 강남 모녀에 대한 선고공판을 속행한다.
도가 지난 3월30일 오후 강남구 21번과 26번 환자를 상대로 1억32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은 그동안 11개월 가까이 심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당시 소장에서 "강남구 21·26번 환자 모녀가 지난 20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었지만 제주를 여행하면서 방문시설 임시 폐쇄와 접촉자 자가격리 등 피해를 입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는 이들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업체2곳과 개인 2명도 참여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9일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된 안산시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10월22일에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말 확진을 받았던 부부(29·33번 확진자)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