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생존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과정에서 보수성향 단체들의 낸 보조 참가 신청을 재판부가 불허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는 12일 양근방(89)씨 등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 등 38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곱 번째 변론기일에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과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가 최근 요청한 피고 보조참가를 직권으로 불허했다.
보수 성향 단체로 분류되는 이들 단체는 “최근 국가 상대 손배소송을 낸 원고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면서 "제주4·3의 진정한 피해자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조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1조에 따라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어느 한쪽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제도다.
민사소송법 제73조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참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참가인은 참가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참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양씨 등 원고 38명은 2019년 11월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위자료 약 124억여원을 산정,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양일화(92)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나이가 많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재판부가 하루 빨리 판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