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목)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희생자 수 많아 배상범위 형평성 고려? 사법부 민주적 권위 실추된 독단"

 

4.3생존수형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24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개별 피해 사례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4.3도민연대가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제주4.3의 실체적 진실과 역사 정립을 위해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재판부는 전과자로 낙인찍혀 빨갱이 소리를 듣는 등 명예훼손을 당하며 살아야 했던 사실 등 수형희생자들이 적시한 불법행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수형희생자들은 제대로 된 직장을 가져본 적 없다. 재판부는 수형자의 자녀마저도 공직에 오를 수 없었던 연좌제 피해, 불법체포로 인한 학업 중단으로 직업선택의 권리마저 박탈당한 사실 등에 대해 증거부족의 이유로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도민연대는 “배상범위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의 선례를 참고한 재판부는 불법구금의 경우 형사보상으로 차등 지급됐다며 요구를 묵살했다”면서 “4.3과 한국전쟁은 비교대상이 아니다. 길고 짧은 수형생활의 고통도 형사보상으로 모두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재판부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4.3 전체 희생자 수가 많아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발언은 정치인의 말처럼 들렸다”면서 “4.3의 진실만을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정치인이 오로지 정무적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재판부가 4.3국가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판결한 것은 사법부의 민주적 권위를 실추시킨 독단이자 과오”라고 비판했다.

 

도민연대는 그러면서 "4.3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민주국가 실체를 확인할 역사적인 재판으로 귀결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기대를 무참히 저버렸다”면서 “73년 전 군법회의를 떠올리게 하는 제주지법의 시대착오적 판결을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앞서 제주지법 민사2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전날인 7일 양근방(89)씨 등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 등 38명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구금 등 불법행위는 국가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 개별 주장 중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4.3희생자 본인 1억원, 구금 당시 배우자와 자녀에게 각각 5000만원, 1000만원 등 일률적 금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원고 측이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은 공제한다고 판시했다.

 

4.3수형생존자들의 변호를 담당한 임재성 변호사는 "재판부가 4·3의 역사적 의미와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평면적으로 본 판결”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