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이 1인당 약 9000만원으로 제시됐다.
7일 제주4·3 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오후 제주4·3평화교육센터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유족회 등을 대상으로 배.보상 기준 제도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4.3 희생자 1명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포함한 배.보상금 896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등급별로 배·보상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일실이익' 방침을 철회하고 균등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일실이익은 4.3 사건 당시 희생 당하거나 행방불명된 당사자의 평균임금 또는 월 급여액과 취업 가능기간을 곱한 값에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유족회는 앞서 희생자의 나이·직업·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이라며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진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가치를 현시점 가치로 재산정, 국가보상 관련 법상에 준해 1인당 배·보상금을 6960만원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위자료로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보상금은 내년 1차연도를 시작으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급되는 방안이 나왔다.
오임종 유족회 회장은 "제주4·3의 정신인 화해와 상생의 길로 가는 역사의 해결점을 맞고 있는 듯하다"며 의미를 뒀다.
다만 과거사와 관련해 법원에서 판결한 배·보상금이 1인당 최대 1억3000만원인 것과 비교해 용역진이 결정한 배·보상금이 적은 것으로 보고 유족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견을 물은 후 조만간 입장을 낼 예정이다.
한편 정부에서 심의·결정된 4·3 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 행방불명 3641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4명 등 모두 1만4533명이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