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군사재판에 이어 일반재판 피해자에게도 형사보상이 결정됐다.
17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재심 재판에서 일반재판 사상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김두황(93) 할아버지에 대해 1억5462만원의 형사보상이 결정됐다.
형사보상은 국가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보상액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제5조 1항에 따라 무죄 선고 등 보상 사유가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책정된다.
법원은 450일간 구금된 김 할아버지의 보상액을 하루당 34만3600원으로 책정, 모두 1억5362만원으로 결정했다.
김 할아버지는 4·3 당시 이뤄졌던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한 첫 재심 청구인이다. 당시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에 회부돼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김 할아버지는 1947년 11월 영문도 모른채 경찰에 끌려가 “남로당에 가입했냐”는 일방적인 질문과 함께 고문,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다.
김 할아버지는 뒤이어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제주지방심리원(현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김 할아버지가 1948년 9월25일 오후 8시45분 난산리 김천말씨 집에서 김분왕씨 등 주민 6명과 무허가 집회를 열고 폭도들에게 식량 제공을 결의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할아버지는 제주4.3도민연대의 도움을 받아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 지난해 12월 7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2019년 8월 53억4000만원의 형사보상을 받은 군사재판 피해자 18명은 국가배상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 선고는 다음달 7일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