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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로 제주지법 이송과정서 취재진 질문 답해 ... '혐의 인정'은 무응답

 

1999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21일 "사건과 관련된 배후세력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9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승용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께 제주시 삼도2동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제주 대표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김씨가 1999년 10월 두목인 백모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손모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해 지난 4월 살인 교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김씨는 지난 6월 불법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돼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날 김씨는 동부경찰서를 나서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사건과 관련된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세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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