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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일부 자백 신빙성, 미필적 고의 살인" ... 피고인, 끝까지 혐의 부인

 

23년 전 이승용(당시 45세)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3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특별준수사항 부과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역 조직폭력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1999년 11월 5일 새벽 3시 15분에서 6시 20분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린 채 숨져있던 이 변호사 살해범행을 동갑내기 손모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20년이 넘은 장기 미제사건인 점, 피고인이 방송에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밝히는 바람에 재수사가 이뤄진 점, 공교롭게도 법이 개정돼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범인 손씨와 공모, 노상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찌르는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를 살해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배후 등에 침묵하면서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할 방법만 궁리하고 있을 뿐 죄책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날 공판에서 그동안 김씨의 진술을 종합, 김씨가 이 변호사의 살인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분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본인이 윗선에게 사주를 받았고, 범행은 손씨가 했다’는 방송 프로그램 인터뷰에서의 주장 ▲’손씨가 윗선에게 사주를 받았고, 당시 본인은 손씨를 말렸다’는 검·경 조사에서의 주장 ▲리플리 증후군 관련 주장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사건 10년 뒤에 손씨로부터 들었다’는 법정에서의 주장이다.

 

검찰은 “김씨의 두번째 주장은 손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라면서 “김씨는 해당 프로그램의 첫 방송 이후 20여일이 지난 뒤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방송사 PD에게 ‘경찰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가 끝난줄 알았던 김씨가 수사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이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 피고인 자신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합리적 설명을 포기하고 리플리증후군을 언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네번째 주장은 앞서 주장한 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면서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현장에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살인죄를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또 사건이 일어나기 전 모의를 했다는 부분이 범행의 주요요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렇다고 피고인의 인터뷰 내용을 실체적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축소하고, 배후를 유기하려는 목적으로 각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건의 배후에 대해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실제 사주사를 밝히는 것에 진지한 태도로 임했다. 이는 사주자가 현재 살아있고, 건재하다는 의미”라면서 “억울하다는 피고인이 실제 사주자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실제 범행 내용이 사주자에 의해 밝혀질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인 형사재판이라면 검찰의 구형은 1분 남짓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날 구형은 1시간 가까이 이뤄졌다.

 

 

김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살인죄 적용은 무리”라면서 “피고인은 일반사회와 벗어난 생활을 해온 인물이다. 피고인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직접 증거와 엇갈리는 진술에 대한 증거 등을 토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마지막 변론에서 “단지 양심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현실은 공동정범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가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힐 방법이 없다”면서 “검.경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란 기대를 가졌지만 결국 검사 또한 방송 프로그램을 본 뒤라 나를 살인범이라 확정하고 수사를 벌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상황을 초래한 건 모두 다 제 잘못이다. 죄송하다. 유족분들에게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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