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및 조합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농협 및 산림조합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직원, 다른조합의 조합장·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90일(2022년 12월 20일)까지, 수협의 경우 공무원, 해당조합의 상임이사·상임감사·직원, 다른조합의 상근임·직원 등은 조합장 임기만료일 전 60일(2023년 1월 1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해당조합의 비상임이사·비상임감사 등은 후보자등록일(2023년 2월 21일∼22일) 전일인 내년 2월 20일 또는 21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인 내년 2월 22일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년 2월 2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본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조합별로 정관이나 규약 등에서 조합장선거 사직대상자 및 사직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의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및 규약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