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정면세점의 연 매출액이 2년 연속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JDC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영업 중인 JDC 지정면세점의 지난해 매출이 6584억7000여만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JDC 지정면세점은 개점 이후 2016년 매출액 5000억원을 기록한 뒤 제주관광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겪었으나 2021년 매출액 6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JDC 지정면세점 매출의 상당 부분은 주류, 화장품, 담배 등이 차지했다.
면세점 품목별 매출액은 주류가 1473억1000만여원(22.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화장품이 1325억7000여만원(20.13%), 담배 1182억3000여만원(17.96%), 향수 874억9000여만원(13.29%), 핸드백·지갑·벨트 831억7000여만원(12.63%) 등의 순이다.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위스키 발렌타인 30년산으로 129억2580만원치가 팔렸다. 이어 조니워커 블루(74억148만원), 발렌타인 21년산(62억8710만원), 로얄살루트 21년산(51억7080만원), 에쎄 체인지(41억405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있는 제주관광공사(JTO) 지정면세점도 호황이다.
JTO 지정면세점 지난해 매출은 539억여원으로 2021년 505억원보다 6.73% 증가했다. 술·담배·홍삼 등이 전체 매출의 45% 차지했다.
역대 최고 매출인 2015년 557억원 수준과 비슷해 코로나19 악재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 매우 선전한 셈이다.
JDC와 JTO 측은 제주 지정면세점이 호황을 누린 이유가 코로나19로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내국인들이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주지역 지정면세점에 쏠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관광객 증가도 큰 몫을 차지한다.
지난해 내국인 입도 관광객은 1381만여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19년의 1356만4명을 넘어섰다.
JDC 관계자는 "6584억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해외여행 재개 이후 발길이 줄어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점차 매출이 감소 추세"라며 "법 개정으로 면세 한도가 늘어났고, 주류 한도도 1병에서 2병으로 바뀐 점 등을 집중점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지난해 16일 관보에 입법예고했다. 이 개장안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제주여행객의 면세물품 구입한도를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늘리고, 주류도 기존 1병(1L·400달러)에서 2병(2L·4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여행객들은 대부분 200달러 안팎의 주종을 많이 구매하는데,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술이 1병으로 제한돼 술 면세한도(400달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며 "국제협약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술 면세한도를 2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JDC의 매출액 또한 크게 오를 전망이다.
한편 제주에는 외국인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내면세점과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지정면세점이 있다.
시내면세점에는 롯데면세점 제주점·신라면세점 제주점이 있고, 지정면세점으로는 JDC와 JTO가 제주공항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