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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CCTV 통해 피해견 동선 확인·탐문으로 검거 ... 해외직구로 화살 20개 구입

 

개 몸통에 화살을 쏴 맞춘 잔학상이 알려진지 7개월여만에 범인이 붙잡혔다. 지난해 8월 제주에서 70㎝ 길이 화살로 몸통이 관통된 개가 발견된 이후 사연이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8월께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한 안좋은 감정을 갖게 돼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다. 범행 당일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키우던 닭 120여마리가 들개에 피해를 봤다"며 "그날 개가 보이자 쫓아가서 쐈는데 우연찮게 맞았다. 맞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화살을 맞은 개는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A씨는 활을 직접 만들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약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22일 A씨를 붙잡았다. 화살 일부 등 증거물도 압수했다.

 

A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화살이 발견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화살은 7개로, A씨가 구입했다고 한 개수와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견은 범행 추정 시점 이튿날인 지난해 8월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등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탐문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 나섰다. 그러나 개가 화살을 맞은 채 돌아다닌 지역이 중산간 일대여서 CCTV가 많지 않고 인적도 드물어서 피해견 행적 파악과 용의자 특정에 애를 먹었다.

 

개의 등 부분을 관통한 길이 70㎝ 화살은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양궁용 화살이어서 화살 주인을 역추적하기도 어려웠다.

 

경찰은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려 제보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유의미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피해견은 발견 당일 구조된 후 바로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해 현재 타지역 보호시설에 있다.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발견 당시 낡은 목줄을 하고 있어서 주인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다. 하지만 인식표나 등록칩이 없었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현철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은 "7개월간 연인원 480여명이 투입돼 집중 수사에 나섰으며, 자치경찰단과 협업해서 주변 CCTV를 샅샅이 확인한 결과 피해견의 동선을 확인하고 끈질긴 탐문을 벌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현재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향후 동물학대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총력 대응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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