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70㎝ 길이 화살을 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개에게 화살을 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동물 학대 범죄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활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 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1년 8월께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돼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다.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키우던 닭 120여마리가 들개에 피해를 봤다"며 "그날 개가 보여 쫓아가서 쐈는데 우연히 맞았다. 맞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화살을 맞은 개가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약 7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를 붙잡았다.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피해견은 발견 당일 구조된 후 바로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발견 당시 낡은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인식표나 등록칩이 없어 주인을 찾지 못해 현재 보호시설에 있다.
뒤늦게 '천지'라는 이름이 생긴 피해견은 조만간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