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에게 70㎝ 길이 화살을 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께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활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예전에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다.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피해견은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발견 당시 낡은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인식표나 등록칩이 없어 주인을 찾지 못했고,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