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서 맞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농장에서 기르던 닭에 대한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25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후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해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고,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들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예전에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견인 '천지'는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동물보호단체 등의 도움으로 치료와 훈련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입양됐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