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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미환급금 자동차세 부과 시 차감

앞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일부러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서귀포시가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해 이달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미리 차감하고 잔액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자동 환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서상 미환급금을 미리 공제하고 남은 잔액으로 표시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급금 지급결정 후 환부안내를 받고도 6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은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3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에 대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정기분 지방세에 직권 충당한다.

 

같은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될 경우 과세번호가 빠른 지방세가 우선 충당된다.

 

이달 현재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미환급금은 6700여건에 6600만원에 이른다. 건당 평균 9850만원이다. 3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92%다.

 

이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5100여건에 190만원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환급권자 주소지로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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